[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 4월 한달 동안 도내 집단급식소의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단속한 결과 대학과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위반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도는 위반업소 10곳에 대해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했다.우선 적발내용을 보면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2건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8건 등이다. 시설별로는 ▲대학 등 학교급식소 4곳 ▲유치원 3곳 ▲개인시설 2곳 ▲요양병원 1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대학생과 청소년,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위반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들 집단급식에 대한 민ㆍ관ㆍ경 합동단속을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또 미표시 등 기타 위반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임병규 도 원산지관리팀장은 "이번에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를 통해 여전히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소비자가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소비자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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