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이디어를 파는 가게'

[현장탐방] 서울시 운영 중인 '꿈꾸는 청년가게' 1호점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서울 신촌 명물거리로 들어가는 입구엔 특이한 간판을 한 가게가 있다. 다른 가게들과 달리 간판에 서울시 마크가 그려져 있다. 매장 내부엔 의류, 텀블러, 악세서리, 휴대폰 케이스 등 각종 패션 잡화가 보인다.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 중 하나를 들어보니 라면이 그려져 있다. ‘신나면’, ‘너구려’ 등 라면 광고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각종 악세서리 뿐만 아니라 ‘코인먹는 로봇 저금통’부터, 전통매듭을 이용해 만든 머리핀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이 전시돼 있다. 도대체 뭐하는 곳일까? 이곳은 바로 서울시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디어를 파는 가게’를 모토로 운영 중인 ‘꿈꾸는 청년가게’ 1호점이다. 2011년 6월 개장 이후 올해까지 누적 매출액 8억, 56만명의 손님이 다녀간 신촌 명물거리의 명소다. 꿈꾸는 청년가게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창업100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청년창업1000프로젝트는 매해 20~39세 청년들이 만든 기업 1000개 이상을 선발해 지원,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졸업기업들이 판로를 찾고 홍보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꿈꾸는 청년가게다. 졸업기업들 중 심사를 통해 80개 기업을 입점시켜 그 물건을 위탁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일정 입점비를 납부해야 입점이 가능하며, 물건 판매대금의 10%는 수수료로 징수된다. 입점비는 매대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월 10만원 정도된다. 수수료 역시 청년창업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대금의 28~35%를 받는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다. 입점 기업들은 입점일로부터 2년간만 꿈꾸는 청년가게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다. 수많은 청년창업기업 전체에 기회를 주기 어려운 만큼 되도록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입점 연한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기업들 자체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제대로 판매가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퇴출시켜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꿈꾸는 청춘가게'를 거쳐간 히트 상품도 많다. 스마트폰으로 천체촬영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첨성대, 옥수수 섬유로 만든 의류를 판매하는 리사래빗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폰 첨성대는 입점 전에는 무겁고 상품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입점 후에 브랜드화에 성공했다. 리사래빗은 친환경제품임에도 디자인 면에서 다른 제품들에 비해 특색이 없어 외면받았다가 입점 후에 유명해질 수 있었다. 꿈꾸는 청춘가게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은 어떨까? 일단 신촌의 시장적인 특성상 젊은 여성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여성의류, 악세사리, 핸드폰 케이스가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매장에서 만난 김잔디(27·여·합정동)씨는 “가격이 저렴하고 디자인이 좋은 제품이 많아서 자주 오는 편이다. 폰케이스나 작은 악세사리를 주로 사는데, 여성들 점원들이 많아서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물어보기 좋다”고 말했다. 민보름(29·여)씨도 "젊은 여성들이 주로 사는 물건이 많다. 의류, 악세서리, 신발 같은 것 중에 예쁜 것이 많은 편이다. 명물거리와 어울리는 가게인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지난 9일 명동에 꿈꾸는 청년가게 2호점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꿈꾸는 청년가게는 5개 지점까지 늘릴 예정이며 온라인 매장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방일 서울시 창업취업지원과장은 "꿈꾸는 청년가게는 단순한 제품판매장이 아닌 청년창업가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 소비자들과 만나는 의미있는 장소"라며 "우수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도 독자적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가를 위해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유통채널 다양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김봉수 기자 bsk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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