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눈감아도 과태료

부동산 허위·위장 신고 처벌규정 강화…중개업자 실명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앞으로 다운ㆍ업계약서 등 부동산 허위ㆍ위장 신고에 대해 신고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조장ㆍ방조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매매나 전세 등 중개 물건에 대해 중개업자 실명제가 도입된다. 허위ㆍ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허위 거래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은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각각 부동산거래신고 의무를 부여,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그런데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거짓신고를 했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왔다. 또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부동산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지만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허위신고 등 481건에 936명이 적발되고 3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종시에서도 허위신고가 계속되자 국토부가 특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6억원 이하 등의 기준으로 취득세나 양도세를 면제ㆍ감면 받을 수 있어서 다운계약 신고가 만연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이에 관련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위장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했다. 거래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허위ㆍ과장광고나 중개보조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인을 채용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다. 중개인도 연수교육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표시ㆍ광고 규정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아니면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업무 정지 중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전ㆍ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했을 때는 간판철거와 단속업무 등을 공인중개사협회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벌금형 선고만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되고 3년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고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완화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도 마련한다. 또 등록관청이 관계 기관에 중개업자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기로 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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