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업체와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시점검반을 운용한다.9일 공정위는 다단계와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협조를 통해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는 대학생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거부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선수금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위법혐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공정위는 부실한 업체에 대한 피해요령도 함께 소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업체의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위나 시·도의 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서 다단계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상품구입시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하고,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위 홈페이지의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서 상조회사를 검색해 선수금 보전비율,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한 뒤 가입을 하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윤재 기자 gal-r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