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보조금 주면 제재'…미래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제부터 휴대폰 보조금 관련해 휴대폰 제조사도 조사받고 제재를 받는다. 또한 보조금을 공시해 같은 단말기를 다른 가격에 사는 '이용자 차별'사례는 사라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공동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구성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 활동을 통해 마련된 방안으로 KISDI의 정진한 박사가 발표했다. 정부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 등과 관련해 제조사도 조사·제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만 제재를 받았다. 제조사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도 부과한다. 예를 들어 갤럭시S4에 대해 과잉 보조금이 지급되면 삼성전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단말기 제조사가 특정 이동통신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거절·지연하는 행위, 단말기 기종, 대가, 장려금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 판매점이 단말기를 판매할 때 소비자들을 속이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해하도록 해 꽁짜폰이라고 말하는 등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을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 이동통신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도 제한된다. 불법 보조금의 사각지대인 판매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이용자의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컨대 기기변경에는 2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번호이동에는 50만원을 주는 행위나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면 많은 보조금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정해진 공시 기간에는 이동통신별 '동일 단말기-동일 보조금'이 적용된다. 공시 주기는 수주 단위로 하며 매주 월요일에 공시하며 수시 공시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리점, 판매점별로 이동통신사 공식 보조금의 15% 내에서는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서비스 가입때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받는다. 자급제 단말기 등 서비스만 가입하는 사람도 보조금에 해당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대리점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 사용 등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예컨대 LTE72 요금제 6개월 의무 사용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이밖에 시장과열주도 사업자에 대한 긴급중지명령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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