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고발 대상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정도 등의 사유로 인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자진신고가 아닌한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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