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무자본으로 코스닥업체를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낸 혐의로 코스닥상장업체 T사의 실소유자 양모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2월께 T사 대주주와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자본 없이 T사를 인수한 뒤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돈 80억원을 대출받았다.경영권을 인수한 양씨는 사채업자의 돈을 갚기 위해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T사는 지난 해 1월 주가가 1주당 1100원대였으나 시세조정 이후 6개월 만에 5300원까지 올랐다. T사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하다가 최근에 1000원~2000원대로 다시 떨어진 상태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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