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처벌 강화해야'

''사이버애널리스트의 역설' 생각해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유자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자투자자문업자들로 인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이들을 감독하고, 투자자문업자로 양성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28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김갑래 연구위원은 최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생태계적 접근'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가조작의 증상이 아닌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공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연구위원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거래 증가, 개인투자자 위주의 매매시장 등의 특성에 맞춰 사이버애널리스트라 불리는 개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동백 등의 요인이 주식시장 생태계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악성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이에 대한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불건전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양성화 시키는 양면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현재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문업자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것.김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해당 사항을 일반에 공지함으로써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며 "한국거래소, 수사당국, 방송심의위원회 등과 공조해 유사투자자문업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발전시켜야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만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 종목상담이 빈번하고 심지어 투자일임 영업행위마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아울러 "사이버애널리스트가 인터넷을 통해 무료 또는 소액만을 받고 엄청난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소위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역설'에 대해 반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사이버애널리스트가 본인의 투자정보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투자하거나 거액의 자산운용을 통해 큰돈을 벌지 왜 개인투자자들의 호주머니 돈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정보를 시장에 흘릴까'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야기한 사이버애널리스트는 본인이 말하는 고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어 과장정보를 제공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생각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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