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특효약 허위광고 60대 덜미

[아시아경제 김영균]배즙을 갈아 만든 한약재를 류머티즘 관절염 특효약으로 속여판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나주경찰서는 21일 한약재로 만든 환(丸)을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6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2~3월 주요 중앙 일간지에 배 추출물과 한약재 등으로 만든 일반 식품을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뒤 400여명에게 99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체험담을 게재하는 방식 등으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조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영균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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