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최연희 전 무소속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데다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어겼지만 금품을 적극 요구한 것이 아니고 대가성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최 전 의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 회장에게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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