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면적기준 85㎡ 또는 6억원 이하로 한다.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은 사항들은 당초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한다."지난 16일 여야정이 대타협을 이뤘다며 발표한 '4ㆍ1 부동산대책 관련 여ㆍ야ㆍ정 합의문'의 일부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ㆍ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ㆍ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 동안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여야정은 합의를 통해 이를 '면적기준 85㎡ 또는 6억원 이하'로 간결하게 수정했다. 그런데 합의문은 신규ㆍ미분양 주택 또는 기존 주택을 구분하지 않았다. 여야정이 합의 후 각각 다른 해석을 하게 된 이유다.정부는 기존 주택에 대해선 면적기준 없이 '9억원 이하'라는 가격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여겼다. 정부 관계자는 "'전용 85㎡ 이하ㆍ9억원 이하' 기준은 애초부터 기존 주택에 적용키로 한 것이었다"며 "면적제한이 없는 신축ㆍ미분양 주택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의원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국회는 '85㎡ 또는 6억원 이하' 기준이 모든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이런 오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가 4ㆍ1 대책 관련 후속입법을 위해 열릴 조세소위원회를 앞두고 만난 18일 자리에서 한바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합의문을 발표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국회와 정부의 시각차가 표면화된 셈이다. 이에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양도세 면제 대상이라고 홍보하며 분양에 나선 주택들이 대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논란은 국회 기재위에서 어떻게든 매듭이 지어지겠지만 디테일 없는 협상으로 혼란을 자초한 여야정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여야정이 '통 크게' 보완 대책을 마련한 당시의 자세를 갖는다면 오해는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견해에 기대를 걸어본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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