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낸 항고가 기각됐다.서울고검은 해외자본인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과 관련해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전 회장 등 당국 관계자 20여명에 대한 시민단체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김 전 회장 등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은 시가보다 비싸게 외환은행 주식을 사들여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준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가 지난 1월 불기소 처분됐다.서울고검은 당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춰 주식매매가격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들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해외자본인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김 전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20여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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