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16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 통과...23일부터 시행...북한이탈주민 등 경력 채용 근거도 마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공무원 공채에 추가 합격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시험 결과 응시자들을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만 분류하도록 규정해 놔 합격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애초 예정됐던 인력을 다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가공무원 채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안전행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국가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들도 북한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으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다만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자격 등은 통일부장관의 확인 등을 통한 검증 절차를 밟도록 했다. 개정안은 도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추가 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 뒤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최초합격자 중 포기자가 생길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안행부는 한 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인감증명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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