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저축은행, 결국 영업정지 수순 밟는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신라저축은행이 이르면 오는 12일 영업정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라저축은행이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진행 중이어서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께 신라저축은행의 증자계획이 이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라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06%로 예금보험공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기준인 5%에 한참 못 미친다.관련업계에서는 다만 신라저축은행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법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영업정지 수순을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고법의 판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신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단행하면 주말 사이 예금보험공사 산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되며 영업은 오는 15일 재개된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노미란 기자 asiaroh@<ⓒ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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