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11일 서울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를 주장한 민주통합당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투표함의 봉쇄·봉인 방법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의 잘못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투표함 송부과정에 동반을 거절한 투표참관인들을 상대로 투표관리관 등이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민주통합당 측 개표참관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개표소에서 퇴장하였을 뿐, 선관위가 강제로 개표소 밖으로 내보내 개표참관권을 박탈했거나 민주통합당 측 개표참관인들의 참관을 배제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19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1일 서울 강남 투표함 개표 과정에서 자물쇠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거나 봉인 도장이 찍히지 않는 등 봉인·봉쇄 이상이 발견된 투표함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강남을 투표함은 전체 55개 중 17개, 강남갑의 경우 전체 61개 중 10개가 미봉인 상태였다. 민주통합당 측의 요구로 일시 중단됐던 개표는 당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 측의 참관 아래 미봉인 27개 투표함을 사진 채증한 뒤 재개돼, 결국 김종훈 의원(73,346표, 59.47%)이 2만4927표 차이로 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 민주통합당의 증거보전 신청으로 강남구 선관위가 보관하던 투표함 21개가 서울 서초동법원종합청사 내 보관실에 밀봉 보관됐고, 민주당은 투표함 봉쇄·봉인 및 송부과정이 규정을 위반해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통령 선거 및 당선 무효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도 대법원의 단심 처리로 법적 결론을 내놓게 된다.앞서 대법원은 19대 총선 관련 당내 경선 부정 등을 이유로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무효를 주장한 강원 동해·삼척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효로 판단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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