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장애인들이 인터넷쇼핑몰, 사립유치원, 동네 의원과 약국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동네 의원·약국, 모든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모든 형태의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영유아 100인 미만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도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야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담 보조인력 등을 제공해야 한다.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시·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점자자료, 확대출력자료, 음성파일 등의 형식으로 대체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단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학습지원 도우미를 지원하게 된다.또 30~100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작업장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문턱 없는 출입구와 경사로, 전용 작업대 등을 갖추고 병원 진료를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조정해줘야 한다. 이 밖에 동네 의원 등은 시각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점자로 된 처방전을 7일 이내 제공할 의무가 생겼다.만약 장애인들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데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며, 시정 권고와 법무부의 시정 명령을 잇따라 어긴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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