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현대백화점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권 종료는 적법한 재산권 행사였다'는 무역협회의 주장에 대해 '무협이 코엑스몰 운영권 보장이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한무쇼핑 임원 선임권에 대한 권리도 줄 수 없다'며 강하게 재반박했다.현대백화점은 10일 무역협회에 대해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 종료 통보는 출자약정서 내용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의 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원상회복하지 않는다면 무역협회 역시 한무쇼핑 임원 선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현대백화점은 "한무쇼핑 주주간 출자약정서에는 무역협회가 무역협회 소유 지하아케이드(현 코엑스몰)의 운영을 한무쇼핑에게 맡기는 대신 현대백화점은 한무쇼핑의 이사(3명) 및 감사 선임권을 무역협회에 부여한다는 쌍방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며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관리운영권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경우 출자약정서가 효력을 잃게 돼 무역협회 또한 한무쇼핑에 대한 이사 및 감사 선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한무쇼핑은 백화점사업 뿐만 아니라 무역협회 지하 아케이드의 운영을 위해 무역협회와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등이 출자해 설립한 유통 법인으로 현대백화점 계열이 65.4%, 무역협회가 33.4% 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무쇼핑 관계자는 "무역협회가 직접 출자한 한무쇼핑에 코엑스몰의 운영을 맡겼던 것을 마치 현대백화점이라는 제3자에게 코엑스몰의 운영권을 줬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무역협회가 앞서 언급한 출자약정서에 따라 설립된 한무쇼핑을 배제하고 새로운 관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코엑스몰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협회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출자약정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하아케이드가 1998년 코엑스몰 건립 과정에서 철거·멸실돼 계약이 종료됐다는 무역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하 아케이드는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강남구 삼성동 159-1번지)로 유지되고 있다"며 "코엑스몰 공사에 따라 면적이 확대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현재의 코엑스몰이 개관한 2000년 이후에도 무역협회는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을 계속 보장해 왔으며 무역협회의 요구에 따라 단지 운영의 형태만 '임대차 방식'에서 '위탁운영(OMA)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무역협회가 이미 10여년 전에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지난 2월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운영 계약 기간 만료로 더이상 한무쇼핑이 코엑스몰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무역협회 주장에 대해서는 "출자약정서에는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다"며 "운영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무역협회는 출자약정서에 따라 코엑스몰 운영계약을 갱신해줘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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