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개념도(출처 : 보건복지부) <br />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 가스누출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해 응급상황 정보를 접수하면 소방서가 화재·가스누출 및 119 응급호출에 대응하는 긴급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에 중증장애인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한다. 시범사업을 위해 우선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가스누출·활동감지센서, 가스차단장치, 게이트웨이(통신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맥박센서와 CCTV를 설치해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은 4월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금년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6월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센서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9월 이후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1~2급 장애인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위주로 구성됐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수급자 만족도·효율성 등을 평가해 향후 사업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화재·가스·응급구조 등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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