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박광태 전 광주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속칭 ‘상품권 깡’ 사건과 관련해 당시 비서실장과 의전담당 직원들이 추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9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모씨 등 박 전 시장 재임시절 비서실장 2명과 전 의전 담당 직원 이모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은 모두 4명이지만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상품권 깡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관련자 3명만 기소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상품권 깡 사건의 이익 귀속자가 박 전 시장인 것으로 판단, 박 전 시장과 상품권 깡을 대행해 주고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49)씨에 대해서만 기소했었다.검찰은 그러나 박 전 시장의 공판에서 이들이 법정 증인으로 나와 “관행 등에 따라 상품권 깡이 이뤄졌다. 박 전 시장은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실처럼 박 전 시장이 상품권 깡 사실을 몰랐다면 비서실장 등이 범행을 주도한 만큼 형사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추가 기소된 비서실장 등은 피고인 신분으로 박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돼 향후 이들의 법정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사들인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10%의 환전 수수료로 주고 현금화하도록 해 광주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박 전 시장은 상품권 깡으로 생긴 현금 18억원 가운데 1억 8700만원을 당비, 관사 생활비, 골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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