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분위장 빈발 카메룬인 난민 주장 꼼꼼히 살펴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메룬 국적 P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는지, SCNC에서의 원고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할 수 있고, 박해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은 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신분증명과 관련된 문서위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카메룬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 등이 그 작성자의 신분이나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P씨는 자신을 영어권 지방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남부카메룬전국회의 구성원으로 카메룬 정부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직 모토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지명수배 한 달도 안 돼 카메룬 정부로부터 정상 발급된 여권으로 수회 출·입국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P씨의 지위와 역할, 박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P씨는 2008년 11월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같은 달 말 난민인정신청했고, 이듬해 12월 법무부는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에 P씨는 “카메룬으로 추방된다면 정부에 의해 체포됨은 물론 감금 및 고문을 당할 것이 분명하고 심지어 살해될 가능성도 높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앞서 1심은 “P씨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박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본국 정부로부터 받을 박해의 가능성 외 두 어린 자녀들과 이별하면서까지 굳이 귀국을 거부하고 난민을 신청할 만한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P씨 손을 들어줬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