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4월부터 상반기내에 산재근로자 가정에 대학학자금 융자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6월까지 484명에게 총 14억8900만원이 지원된다. 공단은 앞서 3월말까지 4차에 걸쳐 392명에게 11억6900만원을 지원했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 중에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뿐 아니라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도 해당된다. 다만,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지난해 30만원을 넘지 않은 가정에 한해서 신정할 수 있다.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융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세대 당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받은 학생은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 연 1% 이자를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분할 납부하면 된다. 희망자는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에 학자금 납부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학교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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