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5월까지 신청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5월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2013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은 사업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할 수 있다.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한다.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참여시우대를 받는다. 300만원 상당의 인터넷시설)이용대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서식은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이나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홈페이지(best.keis.or.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사업설명회는 오는 16일 서울고용센터를 시작으로 18일 부산고용센터, 23일 광주고용센터에서 열린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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