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 출신 김모(32)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출신 공모(29)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고 상고를 포기해 앞서 형이 확정됐다.검찰은 공씨와 김씨가 짜고 IT업체 K사 대표 강모(27)씨 등을 동원해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 공격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했다. 뒤이은 디도스 특검(특별검사 박태석)은 김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추가했다. 앞서 1심은 공씨와 김씨에 대해 나란히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범행에 공모해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상고를 포기했으나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난 디도스 공격 혐의에 대해 상고했다. 이들의 사주를 받아 직접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사 대표 강씨 등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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