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기초질서 확립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 부안경찰서와 함께 화물자동차·건설기계·중대형 자동차 집중 단속"전북 부안군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기초질서 확립에 나선다.군은 부안경찰서와 함께 읍지역 주요 도로변 밤샘주차로 차량 통행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하다가 새벽시간 운행 전 차량의 공회전 소음과 매연 예방, 도로 시설물 보호, 교통사고 예방, 야간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군은 민원 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1차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한 뒤 2차 적발 시에는 4~20만원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사업용 자동차가 차고지 외에서 0시에서 4시까지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 한다.또한 자가용 자동차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며 60회까지 매월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