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차량, 과태료 납부기일 연장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도로법을 위반해 과적차량으로 단속된 차량 중, 정부조직개편일 현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납부기일을 연장해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부고지서 재발급 대상은 정부조직개편 시행일 이후 '과태료부과시스템'을 보완하는 기간 동안 납부일이 도래하는 고지서이며, 연장기간은 납부고지서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잔여 납부일수에 우편송달 소요일수(7일)를 가산할 계획이다. 재발급 대상은 약 2만 6000여건이다.예를들어 납부기한이 3월27일인 고지서는 정부조직개편이 3월22일 이루어진 경우 납부 잔여일 6일에 우편송달 소요 7일을 가산해 고지서를 재발급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과태료 납부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납부기일 초과로 인한 가산금 부과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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