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 이민찬 기자]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절반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1%가 된다. 하지만 감면혜택 종료 3개월을 앞두고 뒤늦게 법안이 처리된 데다 하반기부터는 또다시 거래부담이 커지게 돼 거래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취득세 50%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이후 전격 처리해 공포 즉시 감면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은 1월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토록 함에 따라 미리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취득세 감면 얼마나 받나?= 법 개정안은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간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 가격별로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 원 초과 거래는 4%→3%로 취득세가 줄어든다.간단히 말하면 12억원 이하는 절반, 초과는 25% 감면을 받게되는 셈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되는 항목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감면액 계산은 다소 복잡해진다. 예를들어 10억원인 85㎡(전용면적) 아파트의 취득세는 원래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가 함께 포함돼 4.6%, 총 4600만원이 부과됐었다. 감면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낸 금액을 모두 반으로 나눠서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1% 지방교육세 0.2%로 총 2300만원 규모다.지난 1월부터 개정안 발효시기까지 거래한 경우엔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한다. 앞서의 예로 보면 취득세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떼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분 2000만원의 400만원만큼을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00만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5% 감면 적용을 받는 1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6900만원의 세금 중 142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특히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신축ㆍ상속ㆍ증여 등의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구체적인 환급 절차, 수혜대상은?= 환급절차는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한 뒤 각 지자체가 해당 가구에 환급통지서를 보내고, 계좌로 환급 세액을 입금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환급을 빨리 받고 싶다면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의 부동산 취득세액은 1150억원이다. 정부는 취득세 환급과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보전해주기로 했다.취득세 감면 수혜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전국 700만 가구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2%에서 1%로 50% 요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2만9435가구다. 서울(113만4579가구)과 경기도(196만3479가구)에 몰려 있다. 2% 포인트 취득세율이 인하될 9억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9476가구, 12억원 초과 주택도 7만432가구에 달한다.대상 주택은 많지만 감면을 약속해 놓고 3개월 가까이 법개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바람에 효과는 이미 반감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감면이 확실해지면서 매수세는 조금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만 통과가 지연된 것이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국회 통과와 함께 곧바로 시행으로 이어져야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이나 영구적 감면조치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감면기간의 연내 추가 연장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 등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입주시기 앞당기는 아파트 늘듯= 취득세 감면이 또다시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시장에서는 여러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잔금을 치르고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센트레빌 2차 아파트에 입주한 이현주(38·여·가명)씨는 취득세 납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국회에 머물면서 자칫 취득세를 납부하고 향후 다시 환급을 받는 등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서다. 취득세는 계약 후 60일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당초 오는 7월로 입주가 예정돼 있던 경남 양산 우미린아파트는 입주기간을 6월로 앞당겼다. 감면혜택 종료 이전 입주를 끝내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소연 기자 muse@박미주 기자 beyond@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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