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연루 의혹,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퇴(종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나영 기자]건설업자 성접대 사건 연루 의혹이 짙어지자 결국 김학의 법무부 차관(57·사법연수원14기)이 옷을 벗기로 했다. 사실무근이라는 당초 입장은 그대로 고수하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책임론도 함께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김 차관은 21일 오후 A4 한 장 분량의 입장자료를 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불거진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관련 윤씨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출국금지 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기록목록엔 피해자를 자처하는 참고인이 차관급 인사 등을 상대로 강원도 별장에서 접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조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전날 일부 언론이 해당 차관급 인사로 자신을 지목하자 "본인이 성접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 성접대를 받거나 동영상에 찍힌 바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윤씨를 고소한 여성 사업가 권모씨 등 피해자 일부가 파일 형태로 임의 제출한 2분 남짓한 분량의 동영상을 토대로 구체적인 촬영장소와 등장인물을 특정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의 가공 및 이를 이용한 금품 요구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의 조카도 불러 조사했으나, 그는 동영상 확보 여부를 포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윤씨 조카로부터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넘겨받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김 차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 꼬박 하루 만에 옷을 벗고 물러나는 길을 택했으나,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 차관은 이날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의혹을 보도한)언론사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 것 그대로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차관이 차관으로 내정되기 전인 지난달부터 성접대 의혹이 퍼져 있었다. '조폭 출신 사업가가 성접대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 '건설업자가 접대하며 찍은 영상으로 감형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내용이었다. 이 같은 의혹은 한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명되던 김 차관이 지난 13일 차관으로 임명되자 잠시 잦아들었다. 그러나 15일 취임식을 치른 김 차관이 결국 일주일여 만에 물러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