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상자 3명 인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21일 2013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으로 의(義)를 몸소 실천한 의사자 1명과 의상자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故) 김신식(당시 49세)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천안시 길거리에서 지인이 옛 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남자가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었다. 또 김중래(당시 31세)씨는 지난 1995년 1월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패러글라이더 착륙장 인근에서 초보 패러글라이더가 고압선에 매달려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구하러 전신주로 올라갔다 고압선에 감전돼 추락, 부상을 입었다. 김민수(당시 42세)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수성구 파동시장 길에서 차량 절도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도중 다쳤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증서와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2억18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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