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달부터 면세 계산서도 전자 발급과 전송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에 전송되는 전자계산서는 허위발급이 어려워 농·축·수산물과 같은 부가세 면세 업종의 거래가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은 21일 "그동안 종이로만 발급된 부가세 면세 계산서가 다음달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전자 발급과 전송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앞으로 3년 안에 면세계산서의 전자발급을 의무화해 사업자간 자금거래가 한층 투명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면세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 등 33만여명에 이른다.국세청은 면세사업자가 전자발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연말까지는 가산세 부담 없이 납세자가 선택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국세청 천영익 전자세원과장은 "이번 조치로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는 종이와 전자로 나눠 발급하는 부담을 덜고, 면세사업자도 종이계산서의 작성과 송달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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