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차익상품…해외채권·ETF 인기

[PB팀장들이 말하는 VIP 트렌드]

권이재 하나대투증권 웰스 매니저(이사)

투자환경이 올해 들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며, 이자 배당소득이 아닌 자본차익(Capital Gain) 추구상품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과거에는 무위험 자산인 정기예금을 가입해도 상당한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나 저금리 지속으로 추세가 점차 변하고 있다. 리스크를 조금 부담하는 대신 자본차익을 향유하려는 투자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 과거에는 정기예금, 채권 등 전통적인 상품이 주 투자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주식, 해외채권 등이 인기다.  이처럼 2013년 재테크의 트렌드는 수익률보다 수익에 과세하지 않는 자본차익 상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해외채권 가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로 국내외 금융기관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한 하이브리드 채권에 투자해 쿠폰 수익 뿐만 아니라 자본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 해외 채권은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 고객들이 선호하는 투자상품이다. 둘째,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좋은 자본차익 상품이다. ETF에 투자해 발생되는 수익은 비과세다. 또 직접 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 보다 거래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직접 투자보다 변동성이 적은 것 또한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셋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차익도 비과세다. 장기로 투자한다는 마인드로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대형 우량주를 매수하고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수익률에 만족하는 투자전략을 구사해보자. 지금처럼 저금리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형우량주를 매수해 장기 보유하는 전략도 유리하다. 삼성전자 같은 장기 우량주에 투자해 매년 배당도 받고 기업의 성장과실도 공유할 수 있다. 넷째, 해외 주식, 해외 ETF도 분리과세되는 상품이다. 펀드 및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과세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 과세된다. 반면 해외 주식 및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대신 분리 과세돼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섯째, 포트폴리오 분산측면에서 환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환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다. 예를 들면 달러를 1050원 이하에서 매입하고 환율이 충분히 상승했을 때 차익을 실현한다. 장기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투자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권이재 하나대투증권 강남WM센터 웰스매니저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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