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돈 없어 부도 났는데, 할 수 있는게 없죠."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관계자가 14일 꺼낸 말은 현재의 용산개발 추진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준다. 광화문역 근처에 자리잡은 드림허브 소속 70여 직원들은 더이상 할일이 없다며 제각각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으로 관련뉴스를 훑어보고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불투명한 앞날을 두고 착잡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한 직원은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간 새로운 타결안이 나오는 것밖에는 기대할게 없다"고 했다.드림허브 관계자는 쌓여있던 불만도 털어놨다. 대한토지신탁이 코레일에게 보증범위를 벗어난 추가 지급보증을 요구한 것이 협상 실패의 원인이라고 언급한 코레일에 대한 서운함이다. 대토신과 코레일간 협의는 모두 코레일의 보증 범위를 최대 64억원으로 못박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앞서 대토신은 드림허브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아야 할 용산부지 무단 사용 부당이득 배상금 443억원(지연이자 포함) 중 257억원을 예치하고 있었다. 특히 64억원의 전제조건이 명시된 확약서 전문을 공개하는 대신 확약서 일부만 보여주는 수법까지 동원했다며 아직도 화를 식히지 못하고 있다.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내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용산개발사업은 다음달 21일이 만기다. 파산이 확정되고 자동 구역 해제 수준에 들어가면 용안개발에 대한 대한 새판을 짜야한다는 이야기다.코레일 경영진에 대한 고의부도 책임을 따지는 이들도 있다. 코레일의 의지대로 롯데관광개발이 고집을 꺾는 등 사업구도를 유리하게 끌어오면서도 막판에 지급보증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앞서 대토신은 최근 드림허브에 우정사업본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받게된 금액 중 일부를 먼저 받으려면 지급보증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1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자 52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기로 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받았다. 코레일이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내용은 우편집중국 승소금 중 대토신으로 지급된 256억원 중 코레일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우선 인출해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책임소재를 따지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앞날을 걱정하는 드림허브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불안한 미래 때문이다. 코레일에서 파견나온 20여명은 사업이 정리되더라도 다시 코레일로 돌아가면 되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신분이 크게 불안해진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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