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계단도 출입증 있어야 가능하던 불편 없애고 다른 사무실 출입도 허용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청 신청사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바뀐다.올 초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옮긴 뒤 외부인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도청공무원들조차 다른 실·국에 드나들 수 없어 불만이 나오자 이를 받아들였다. 충남도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청사운영종합계획’을 마련, 13일부터 적용한다.지난 두 달여 동안 시범운영한 결과와 분석, 직원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된 종합계획은 ‘모든 방문객에 대한 청사 전면공개’를 원칙으로 했다.청사출입문과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따로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직원과 언론인, 출입증을 발급받은 방문객은 각 사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그동안 방문객의 경우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할 수 있었고 직원과 언론인 등은 다른 사무실 출입을 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다만 평일 근무시간대(오전 7시∼오후 7시) 외의 시간과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엔 출입을 통제한다.제한구역과 특수회의실, 문서고 등 도난위험이 있는 공간, 사용자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대상에서 뺀다.충남도는 또 청사보안 및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옥내·외 편의공간을 개방, 새 청사를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공간으로 만든다.공개대상은 본관 1층 로비와 체력단련실, 탁구장, 구내식당 옆 공간, 운동시설(요가실), 대회의실(도민 예식장), 층별 휴식공간, 문예회관 공연장과 세미나실, 백제몰, 야외분수, 잔디광장 등이다.충남도는 특히 정부의 에너지절약대책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백제몰 내 계류와 야외분수, 경관조명 등을 가동해 볼거리를 줄 계획이다.주차장은 지하 1층(237면)의 경우 장애인, 민원인, 외부 임대사무실 임·직원 등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직원 및 상시출입자는 지하 2층 주차장(579면)과 지상주차장(526면)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철 기자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