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외도를 의심받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대낮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살인 혐의로 공인중개사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 커피숍 앞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조수석에 탄 아내 B씨를 30차례 가까이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성격 차이 등으로 별거와 동거를 반복해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부인 컴퓨터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관계를 따져 묻다 B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자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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