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익에 밀린 절세(배당법인세)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외환은행 이사회가 주식배당금을 결정하면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를 제외했다가 하루만에 이를 번복했다. 외한은행은 "당초엔 소액주주에 대해서만 주식배당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소액주주와 대주주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다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이사회가 주요한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고 반발했다. 사연은 이렇다. 외환은행은 지난 5일 주당 50원을 현금배당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계획에선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는 배당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6일 열린 하나금융 이사회에서 문제가 불거졌다.이사진들은 "외환은행으로부터도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하나금융과 일반주주에게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재의결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194억원 수준이다. 은행 이사회가 내린 결정을 하루만에 번복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나금융에서는 당초 외환은행으로부터 배당을 받겠다는 의지가 크지 않았다. 배당금에 따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세는 없지만, 배당금을 받을 경우 법인세가 늘어날 수 있다. 하나금융 입장에선 굳이 배당을 받아 법인세를 많이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보금을 외환은행에 쌓아두는 것이 법인세도 줄이고, 외환은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열린 하나금융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는 달랐다. 하나금융지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변수가 돌출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주주 입장에선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받지 않을 경우, 이익이 줄어들어 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배임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 하나금융의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9.35%)ㆍ캐피탈그룹(8.97%) 등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금융 주주들 입장에선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놓치는 게 된다"며 "하나금융의 주주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하나은행으로부터는 주당 59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총 배당금액은 1296억원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배회사의 배당금으로 운영자금, 주주 배당금 지급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발행했던 회사채 발행금과 외환인수 이자 등을 갚는 데에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나금융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은 지난 2010년 12월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다. 지난 2010년 12월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1조9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당받은 바 있다. 당시 하나은행은 순이익의 2배에 가까운 1조9300억원을 하나금융지주에 배당했다. 결과적으로 외환은행 이사회가 하루만에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환은행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독립경영을 보장한 노사정 합의를 깨고 상장폐지를 결의한 것도 모자라 이사회 의견을 뒤집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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