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형래 파산 선고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7일 영화감독 심형래(55)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앞으로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심씨는 빚을 탕감할 수 있게 된다.법원 관계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됐다"며 "향후 관재인을 통해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영화 제작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서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진 심씨는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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