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 규제당국으로부터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해한 혐의로 5억6100만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MS가 PC 운영체제 윈도에서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파이어폭스, 크롬 등 경쟁업체들의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MS는 EU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MS의 각성을 촉구했다.벌금 액수는 지난해 MS가 올린 매출액의 1% 정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MS가 지난 10년 간 EU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 받은 과징금은 총 22억4000만유로에 이르게 됐다. MS는 지난 2009년 윈도에서 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규제당국과 합의한 바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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