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긴급출동업체간 떠넘기기로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따라 5일 금융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긴급출동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해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소비자 민원을 보험사가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긴급출동 서비스 관련 민원은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차량손해발생과 출동지연, 부당한 수수료 요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견인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중소형사들은 이들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일부 보험사들은 긴급출동업체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지불해야 할 출동수수료를 삭감하거나 일체의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간 계약일 뿐 제도화되지는 않았다.박주식 금감원 분쟁조정국 팀장은 "일부사는 긴급출동업체에서 민원을 야기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고객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민원발생 예방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금감원은 보험사의 직접 배상과 함께 긴급출동업체에 대한 자격조건도 강화키로 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에 한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긴급출동업체가 민원을 발생시킬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토록 했다.금감원은 또 고객을 상대하는 긴급출동기사에 대해 보험사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원예방 평가시스템도 구축하라고 전달했다.박 팀장은 "소비자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처리 토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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