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SK텔레콤과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이달 중순부터 할인반환금제를 실시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약정 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LG유플러스가 유통하는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이 이 회사에 가입하면 약정 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LG유플러스의 경우 LTE 62요금제(기본요금 6만2000원) 가입자의 경우 24개월 기준으로 약 43만2000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할인반환금제가 도입되면 가입 뒤 3개월째에 해지할 경우 약 5만4000원, 6개월째에 해지하면 10만8000원, 12개월째 약 16만2000원, 20개월째 약 16만9000원을 반환해야 한다.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KT는 지난 1월에 각각 이 제도를 도입했다. LG유플러스가 제도를 도입하면 이제 이동통신 3사 전체가 할인반환금제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이통사들은 이 제도를 통해 고객들이 지나치게 자주 휴대전화를 바꾸고 이통사들 간에 지나친 보조금 경쟁이 이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글로벌 경쟁으로 제조사별 신형 스마트폰 출시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마케팅 또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릴 경우 결국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단말기 제조사 간의 과도한 경쟁과 마케팅 속에 이통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사실상의 '중간판매자' 노릇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는 구조 자체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효진 기자 hjn2529@ⓒ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