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 위기가정 지원사업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5억2000만원 투입,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생계비 등 지원"
전북 정읍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긴급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관련 예산 5억2000만원을 확보한 시는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는 종전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화재, 단전, 실직인 경우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단수 및 도시가스 공급 중단,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수급자 탈락가구, 가구원 간병과 양육,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지원기간을 현실화해 1개월 지원 원칙을 최초 지원결정시 3개월을 우선 지원하고 의료지원 기간도 당초 지원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 발생한 비용만 지원하던 것을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해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비용중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생계비,의료비, 화재 및 재난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의 200%이내의 저소득층중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이다. 생계비는 100만원이내, 의료비는 300만원이내에서 지원가능하며 화재로 인한 피해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김재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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