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미성년자 성추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욱(37)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2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오후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조사를 의뢰한 보호관찰소의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건을 종합 검토해 이처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횟수, 피해자의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씨에 대한 성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도로에서 귀가중인 여중생 A양(13)을 꾀어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월부터 모두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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