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전부 공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회의록이 모두 공개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를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기금위 회의가 열린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요약된 회의록을 공개해왔다. 이에 따라 2013년도 2차 기금위 회의록이 2014년 5월에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또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회의 개최 4년 후 공개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기금운용전략과 투자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둘 다 만족시키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아가 운용의 독립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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