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빚어진 파행 책임을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묻기 어렵다고 결론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이현동 국세청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회의장모욕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폭행·협박 행위, 모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청장이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감 당시 야당 의원들은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과 함께 국감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국세청 소속 방호원 등의 제지로 출석이 무산됐다.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청장이 엘리베이터를 차단하고 비상계단을 막고 국감장 주변에 직원들이 서 있도록 지시했다”며 이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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