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실업팀 의무화 법안, 탁상행정의 극치'

[아시아경제 이은정ㆍ박민규 기자]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기업의 실업 스포츠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재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의 부담 증가는 물론 다른 사회공헌활동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 의원은 18일 여야 의원과 공동으로 기업의 실업팀 운영 의무를 강화하고 실업팀 창단·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과 단체에는 운동경기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신 이들 실업팀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실업팀을 운영하는 기업에 법인세 공제를 현행 운영비용의 10%에서 50%로 높였다. 또한 일몰기한을 올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로, 세액공제 지원 기한은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한다면 한정된 예산 하에서 기업의 다른 사회공헌활동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내 굴지의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다수의 실업 및 프로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각 계열사마다 실업팀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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