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자 고객들이 반발한 사건에서 6년 만에 고객들의 승리가 확정됐다. 혜택변경을 고지한 약관이나 연회비를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고객들이 피해를 예상하고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모씨 등 108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씨티은행이 제공키로 약정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 고객들이 비용을 더 부담하면서도 선택하게 됐으므로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며 “이를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고객들이 별도 설명없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발표에 대해 고객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연회비는 카드사에 대한 보수를 1년 단위르 정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해 고객이 연회비를 냈다고 해서 바뀐 약관 적용을 전제로 새로 카드회원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객들은 카드 사용액 1000원당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2마일 적립을 조건으로 씨티은행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를 계약했다. 고객들은 그러나 씨티은행이 2006년 12월 신용카드 마일리지 축소를 발표하고 이듬해 5월부터 일방적으로 1500원당 2마일로 혜택을 줄이자 2008년 소송을 냈다. 씨티은행은 ‘제휴서비스는 은행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알렸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단 한 차례도 은행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장진영 변호사(42·사법연수원36기)는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가한 카드 고객들은 많게는 500~600만원에 이르는 금전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씨티은행의 마일리지 축소 피해자는 1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소송 소식을 알지 못해 소송 참가 인원이 108명에 그쳤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장 변호사는 “씨티카드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자발적으로 손해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며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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