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건설업계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에 나서면서 적용 공사 확대 규모와 성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공동도급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하자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공공발주 공사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계약자로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9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통상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로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 역할을 맡고, 전문건설업체는 부계약자로서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 연결공사,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부산외곽순환도로 제3공구 건설공사 등 22개 프로젝트에 공동도급제도가 시범 적용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작동할 때 품질,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상당 공사장에서 수직적인 업무관행이 지속된데 따른 부작용이 반복돼 이번 계획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발주 건설현장 참여자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로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공동도급제 참여도를 높이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귀속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1825개소에 불과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동도급제를 적용할 수 있는 공사를 정부 잣대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공사 기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에 명확하게 교통 정리할 수 있는 공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동도급제 시범사업 가운데서도 하자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며 "공동도급제 적용으로 종합건설업체의 현장 장악력이 떨어져 공사 관리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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