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에 '지방은행 고배당 자제' 지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계열 지방은행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 우리금융지주에 자제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영업환경 악화에 따라 자본적정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나친 고배당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3일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최근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등 계열 지방은행들 요구한 당기순이익 35% 수준의 배당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라면서 "자제해달라는 지도방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경남은행의 순이익은 각각 1364억원, 1784억원 수준으로 우리금융이 요구한 수준(35%)을 기준으로하면 477억원, 624억원 등 총 1100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지주사에 배당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경남은행의 경우 기본자본비율이 은행권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35%에 달하는 배당을 할 경우 자본적정성이 더욱 악화돼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배당비율은 각 금융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최근처럼 업계의 영업환경과 수익성 악화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는 지나친 고배당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경남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은 8.54%로 업계 최하위를 기록중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 비율이 11.24%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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