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는 다시 냉각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가장먼저 추가적인 대북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교가 에서는 국제사회는 이미 유엔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조치 논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북조치에는 이미 중국도 동의한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유엔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2006년 당시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 후 6일 만에 결의안을 채택했다.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에는 대북제재 수위가 올라가면서 결의안 채택에 19일이 걸렸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로 볼 때 이번에는 제재 내용 역시 2009년보다 상당히 강화될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미 결의 2078호에서 추가제재를 취할 수 있는 여러 단초를 마련해둔 상태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진전을 저지하기 위한 금융ㆍ해운 제재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기존 유엔 결의안에 포함된 주요한 임의조치를강행규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제ㆍ운송 등의 비무력 제재 외에 유엔헌장 7장의 42조(무력제재) 규정도 결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중국 등의 변수로 실제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한미 양국이 정권 재편기에 있다는 점도 정세 변수다. 이번 북한의 핵 도발로 조성된 강경 여론이 계속될 경우 대북 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우 대북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새로 짜여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서 2차 핵실험 때와 같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1차 핵실험 때인 2006년의 긴장 국면은 이듬해 2ㆍ13합의로 종료됐으나 2009년 핵실험 이후에는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결국 북한의 도발이 2010년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 이후에는 대화공세로 돌아설 수 있고 2기 오바마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이유로 여기에 호응할 경우 한미의 대북정책도 이에 맞게 재정립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2기 오바마 정부의 경우 외교안보팀이 대화파로 짜여져 있기도 하다.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과거 김정일은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 꼭 관계개선을 하고 싶어했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그런 패턴으로 간다면 우리가 제재를 세게 하더라도 추후 대화를 위해 정책 기조 자체를 강경기조로 바꿔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외교전문가들은 여기에 대북제재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장거리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데 이어 올 들어 핵실험 위협을 계속하면서 미국을 직접 겨냥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10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뒤 지난해까지 4년째 명단에서 제외했다.일본 교도통신도 지난 7일 워싱턴DC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테러지원 행위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당시에도 테러지원국 재지정 주장이 제기됐으나 국무부는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대해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재지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식량지원이나 무기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등 관련 제재를 받는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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