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가능해진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이 전국 주유소에서 가능하게 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전국 1만5000여개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주유소에서는 유증기에 의한 폭발 위험 때문에 전기자동차 충전이 불가능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방폭시설(폭발방지)을 갖춘 주유소에서는 누구나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를 갖출 수 있다. 충전이 편리해지면서 전기자동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이 전국 주유소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조항이다. 현재 주유소는 관련 법에 따라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의 주유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이 불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현재 639개소(급속 62, 완속 577)에 불과하다. 올해 환경부가 예상한 국내 전기자동차 규모는 약 1만3200여대로 추정했다. 2015년에는 8만5700대 그리고 2020년에 이르면 104만6200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전이 편리해지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자동차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는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짜 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주유소 주유배관을 따로 만들거나 탱크 내부에 격벽을 따로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 주유소 배관(30m 이상)을 신설, 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탱크 내부에 이중탱크를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해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와 일반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방관서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과태료에 대한 경감 조치도 포함됐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해 이전에 모범적 운영을 했거나 사소한 부주의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 또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1까지 줄여준다. 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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