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선수금 5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상조업체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351만명이며 이들이 상조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규모는 2조 5000억원에 이른다.노 의원은 "일부 상조업체들이 법으로 정한 선수금 은행 예치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상조업체간 사업 양도, 양수시 상조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등 현행 할부거래법의 미비한 점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개정안은 상조회사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선수금 5억원 이상 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임직원과 지배주주의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 금지 또는 제한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 미준수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노 의원은 "그동안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실태 등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 강화를 촉구해왔고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정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상조 소비자 보호와 상조업체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조속히 법이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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