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다자녀가정도 지원

[아시아경제 김영균]화순군보건소 “셋째아 이상 출산·장애인 가구 포함”화순군보건소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실시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2월부터 다자녀 가정에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236만8000원) 이하인 가정이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예외 지원대상자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인 산모에 대해 군비로 지원할 예정이다.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산모수첩을 지참,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서비스 기간은 단태아인 경우 2주(12일)가 원칙이며, 쌍생아 18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 산모는 24일 동안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지난 1일부터 서비스 가격 자율화 추진에 따라 서비스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하도록 가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전에 제공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단태아 기준 56만6000~61만3000원이다.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핵가족화 및 가족 기능의 변화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가족 내 지원 여건이 어렵고, 고액의 산후조리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산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책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균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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